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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축하금신청서비스 - 기간 : 2024. 1. 1.~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논산시에 거주하는 만 18~45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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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지원 내용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1. ~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담당 부서: 인구청년교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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