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실비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충청남도
소관 기관
충청남도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천안시 공동주택과/041-521-5707 ·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 보령시 건축과/041-930-2421 ·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0-6508 · 서산시 주택과/041-660-2135 ·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 홍성군 허가건축과/041-630-1760 ·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담당 부서: 주택도시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