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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부여군에 거주하는 만 18~4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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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부여군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담당 부서: 전략사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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