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벼 재배농가에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홍성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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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20260202~20260213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0.1ha 미만 농가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홍성군 거주(주민등록)하는 벼 재배 1,000㎡이상 경작농가 중 신청자 - 벼 재배면적 0.1ha ~ 1ha까지 벼 묘판처리약제 소요량 보조 - 관내 거주 관외경작자 해당, 관외 거주 관내경작자 제외 ○ 농가당 약제 소요량 산정기준 - 농가당 소요량 : 농가별 재배면적(㎡)×3.6(원/㎡)/약제공급단가 - 농가별 봉지단위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절사(최소수량 1봉지) 예시) 소요량 0.3 → 1봉지, 소요량 1.9→1봉지 - 지원기준외 추가공급 물량은 농가 자부담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41-630-1572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