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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자원화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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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지원 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동물정책과/063-454-2862담당 부서: 동물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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