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재배농가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
임산물 재배농가의 작업 편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임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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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물 재배농가 - 표고버섯 3,000본(1.5kg 기준) 이상 재배하는 자 - 원목표고 2,000본 이상 재배하는 자 - 밤·대추 0.5ha 이상 재배하는 자 - 조경수 1,500㎡ 이상 재배하는 자 ※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운반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표고버섯, 원목표고, 밤·대추, 조경수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임가이며, 사업 신청 후 지원자격 및 재배현황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전동운반차 구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바이오농정국 산림과/063-859-5469담당 부서: 산림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