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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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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바이오농업과/063-859-3781담당 부서: 바이오농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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