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63-539-5567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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