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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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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담당 부서: 축산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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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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