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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여성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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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설, 추석 명절 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결혼이주여성

지원 내용

○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가족과/063-290-2212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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