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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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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63-320-2317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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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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