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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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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지원 내용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2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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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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