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
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8담당 부서: 농업축산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