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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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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46담당 부서: 보건사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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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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