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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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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지원 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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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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