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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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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사업비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신청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 행사 추진후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자 - 부부, 직계 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지원 내용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61-749-8705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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