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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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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61-339-8193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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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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