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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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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 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기준중위소득 140% 기준 1인가구 : 3,120천원 2인가구 : 5,156천원 3인가수 : 6,601천원 4인가구 : 8,022천원 5인가구 : 9,375천원 6인가구 : 10,666천원 ※ 기준중위소득 160% 기준 1인가구 : 3,566천원 2인가구 : 5,893천원 3인가수 : 7,544천원 4인가구 : 9,168천원 5인가구 : 10,714천원 6인가구 : 12,190천원

지원 내용

<아동청소년 사업> ○ 서비스 소외 가정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소외가정 아동의 학습지도, 멘토링, 놀이 치료 등 제공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연령기준: 만 18세 이하 -서비스가격: 월 18만원(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162,000원 / 본인부담금 18,000원)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발달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인지, 정서, 사회성 증진 서비스 제공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연령기준: 만6세 이하 -서비스가격: 월 20만원 (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180,000원 / 본인부담금: 20,000원) ○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 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 순화 프로그램 제공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연령기준: 만7세~만18세 아동,청소년 -서비스가격: 월 20만원 (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180,000원 / 본인부담금: 20,000원) <노인 사업> ○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코칭 및 재무설계 서비스 -외로움이나 소외감, 스트레스 등 노인이 겪고 있는 다양한 정서,심리, 정신적 문제를 해소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지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 연령기준: 만60세 이상 -서비스가격: 월 18만원 (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162,000원 / 본인부담금: 18,000원) ○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유산소운동: 체조와 볼, 밴드 등을 이용한 신체 활동을 지원을 통해 건강 증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연령기준 : 만65세 이상(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서비스가격: 월 8만7천원 (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78,000원 / 본인부담금: 9,000원) ○ 농어촌 및 도서(섬) 노인신활력 삶의 질 증진 서비스 -농어촌 및 도서지역 노인의 건강, 여가, 문화, 사회참여 유도(건강체조, 레크리에이션, 노래교실 등)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서비스가격: 월 16만원(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144,000원 / 본인부담금 16,000원) ○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아쿠아(수중)운동 프로그램 -아쿠아 수중운동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연령기준: 만 65세 이상 -서비스가격: 월 14만원(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126,000원 / 본인부담금 14,000원) ○ 판소리 건강 100세 추임새 -판소리를 통한 노인들의 정서,심리적 안정 및 건강한 생활 지원(판소리 및 민요 교육)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연령기준: 65세 이상 -서비스가격: 월 10만원 (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90,000원 / 본인부담금: 10,000원) ○ 행복한 삶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자살 위험군 예방 서비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서비스가격: 월 16만원(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144,000원 / 본인부담금 16,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12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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