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하여 국비지원 부족시간을 시비 추가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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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전자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구)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의경우280점)이상으로 다음사항에 해당한 자 -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 등에 상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자* 지원인원 : 2026년 27명
선정 기준
(구)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의경우280점)이상으로 다음사항에 해당한 자-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 등에 상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 활동보조 1일 최대 24시간 지원
신청 방법
* 지원체계 - 대상자→읍면동 신청→국민연금공단 종합점수 산정→활동지원기관 서비스 제공(바우처)→사회보장정보원 비용지급(자치구 사업비 예탁)
문의처
062-613-3292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