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자체)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8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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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지원 대상
1. 연령기준 : 만60세이상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3.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자4. 기타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치매환자 지원불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2026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
선정 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지원 내용
○지원내용-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혈액 및 요검사- 감별검사비 지원(상한 80,000원)-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지급방법- 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함)
신청 방법
-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수불가) ․ 북구치매안심센터 4개 권역(동림권역, 중흥권역, 두암권역, 본촌권역)전화예약 후 방문 접수- 만60세 이상 북구주민(주민등록기준)해당
문의처
062-410-8119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