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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1,000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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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지원 내용

1. 운영시간: 08시 ~ 18시(일요일, 공휴일 휴무) * 평일 야간(18시 이후), 일요일/공휴일 이용 희망 시 1일 전 사전문의 2. 운행구간: 보성군 관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전 시/군 3. 이용요금: 2km 이내 500원, 추가 1km당 100원, 최대 1,000원 4.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경제교통과/061-850-5514담당 부서: 경제교통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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