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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장려금 지원

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거주하는 만 0~49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신규전입가구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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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4담당 부서: 인구청년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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