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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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 1인) 또는 특수임무 부상자 및 공로자 - 대상 : 지급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훈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부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 내용
○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 - 대상 : 지급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훈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부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지원내역 : 보훈명예수당 1인, 매월 7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61-860-5822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