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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

관내 전입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신규전입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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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 3~4년까지 월 20만원 / 5년까지 월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담당 부서: 인구청년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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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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