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
관내 전입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신규전입가구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3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 3~4년까지 월 20만원 / 5년까지 월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담당 부서: 인구청년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