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최대 30만원 지원(1회 한정)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거주하는 만 18~4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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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지원 내용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1. 정 의: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웨딩촬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 최초 1회 웨딩포토비 최대 30만원 지원 / 장흥사랑상품권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신청기간: 2026. 1. ~ 12.(연중) 5. 지원대상: 최초1회,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49세 이하 신혼부부) 6.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웨딩포토비 증빙 서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웨딩포토 사진 등) 7. 유의사항: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흥군에 주소등록 후 거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7담당 부서: 인구청년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