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월 3만원, 연 36만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병/질환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6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 내용
ㅁ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ㅁ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061-430-5293담당 부서: 보건소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