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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포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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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지원 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촌활력과/054-270-5534담당 부서: 어촌활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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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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