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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수당 지급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김천시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확대가족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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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지원 내용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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