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및 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경산시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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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경산시에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출산축하금>출생아 1인당 50만원(일시금)<출산장려금>첫째 자녀 : 120만원(10만원 * 12개월)둘째 자녀 : 240만원(20만원 * 12개월)셋째 자녀 : 360만원(30만원 * 12개월)넷째 자녀 이상 : 1,200만원(50만원 * 24개월)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경산시에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출산축하금>출생아 1인당 50만원(일시금)<출산장려금>첫째 자녀 : 120만원(10만원 * 12개월)둘째 자녀 : 240만원(20만원 * 12개월)셋째 자녀 : 360만원(30만원 * 12개월)넷째 자녀 이상 : 1,200만원(50만원 * 24개월)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출생아 1인당 50만원(일시금)<출산장려금>첫째 자녀 : 120만원(10만원 * 12개월)둘째 자녀 : 240만원(20만원 * 12개월)셋째 자녀 : 360만원(30만원 * 12개월)넷째 자녀 이상 : 1,200만원(50만원 * 24개월)
신청 방법
출생신고시 및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신청
문의처
053-810-6911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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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급하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