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급하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의성군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9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경제농업국 청년정책과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경제농업국 청년정책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 의성군 관내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타 지역에서 출생한 영유아와 함께 전입한 부 또는 모(월 지급액만 수령 가능)지원금액: 총1,900만원(출생축하금 100만원, 양육지원금 월30만원 x 60개월)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구비서류: 출생아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지급절차: 매월 말 부모와 아이의 관내 거주 여부 확인 후 다음 달 10일 이내 지급
선정 기준
1. 출생축하금 : 신생아 출생일(입양된 12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입양일을 말한다)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또는 부모 중 1명과 형제자매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영아 2. 양육지원금 : 부모 또는 부모 중 1명과 형제자매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60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월 지급.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의성군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 총 1,900만원(출생축하금 100만원, 양육지원금 월30만원 x 60개월)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문의처
054-830-6453담당 부서: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경제농업국 청년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05-24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임신부 기형아 검사 지원사업
산전 기형아검사비 지원으로 임신 전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출산축하금 및 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입비용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