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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계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구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1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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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6.1.1.~2026.12.31.접수 중D-89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4-480-6212담당 부서: 노동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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