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각 임산물별 농가를 대상으로 원목, 배지, 묘목, 종자 등 구입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문경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2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호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산양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 제외 ○ 두릅단지조성 지원 - 대상자 : 관내 두릅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음나무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복분자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지원 내용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2025년도 신목 구입자) - 지원기준 ㆍ기준금액 : 원목(자가벌채 제외) 본당 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ㆍ지 원 량 : 330㎡ 당 1,000본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ㆍ지 원 량 : 원통형(10,000봉/330㎡), 봉형(6,000봉/330㎡), 사각(8,000봉/330㎡) ※ 국내산 배지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표고 톱밥배지만 지원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지원단가 1본당 1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토양 - 지원내용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산양삼 종자 또는 종묘(4년생 이내) ㆍ지원단가 : 종자 1kg당 200,000원, 종묘 4년생 기준 본당 4,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산양삼 종자 ·종묘만 지원 ○ 두릅단지조성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참두릅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참두릅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3,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음나무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복분자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7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산림녹지과/054-550-6911담당 부서: 산림녹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4-27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