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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거주하는 만 18~44세가 대상입니다. 예비부부/난임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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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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