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거주하는 만 18~44세가 대상입니다. 예비부부/난임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대구광역시 군위군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