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장비지원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영덕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1월 ~ 2월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지원 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30-6567담당 부서: 해양수산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