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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장비지원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영덕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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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1월 ~ 2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지원 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30-6567담당 부서: 해양수산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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