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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톱밥)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칠곡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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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칠곡군
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1~3월중 예정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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