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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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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담당 부서: 주택경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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