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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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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055-749-5775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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