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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지원

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사천시에 거주하는 만 19~4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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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사천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지원 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담당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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