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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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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6.2.2.(월) ~ 2.27.(금)(공휴일 제외)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공동주택과/055-330-4316담당 부서: 공동주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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