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만들기
단독 및 다세대주택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지원 내용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교통혁신과/055-330-4918담당 부서: 교통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