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1.29~2026.12.31접수 중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공동주택과/055-330-4315담당 부서: 공동주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