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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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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6.01.29~2026.12.31접수 중D-89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공동주택과/055-330-4315담당 부서: 공동주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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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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