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밀양시에 거주하는 만 18~48세가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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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59-6986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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