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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거제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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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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