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양산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한 출산 가정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정리 등 지원 - 출산 40일 전~출산60일 이내 신청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90일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지원기간 : 출산순위 및 판정등급에 따라 1주(5일)에서 최장 8주(40일)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27 · 양산시 건강증진과/0553925277 · 웅상보건소 건강관리팀/0553926962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경남 창원시임신·출산현물
임산부 영유아 관리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태아기형아 검사 등 제공(맘편한임신 원스톱 택배서비스 가능)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 진주시임신·출산현금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경남 하동군임신·출산현금지급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본문 기준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