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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남해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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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지원 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담당 부서: 주민행복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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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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