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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함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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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수요조사 후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실제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 최근 5년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

지원 내용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도비)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 (자체) 도비 지원 기종을 제외한 전 기종(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포함)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 드론만 구입 가능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같은 과 다른 담당 지원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제외 ○ 지원기준 -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이내 - 보조금은 농기계 판매가격 대비 최대 50% 이하 지급 - 보조금 지급 최대 상한액 12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산물유통과/055-960-8351담당 부서: 농산물유통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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