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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농업인에게 목록집에 실린 농기계를 지원, 한도액의 50% 보조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합천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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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2026. 12 ~ 2027. 1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 책정 -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0천원,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유통과/055-930-4763담당 부서: 농업유통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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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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