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담당 부서: 저출생대응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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