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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연 2회)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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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화성시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3855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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