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0~12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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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실물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지원 대상
○성남시 거주 9세 미만 모든 아동
선정 기준
○성남시 거주 9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내용
○아동 1명당 매월 12만원 지급(아동수당 10만원+아동수당플러스 2만원)
신청 방법
<아동수당 신청 방법>○방문 신청- 신청인 :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온라인 신청-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스마트폰 '복지로' 앱(APP) 이용○신청 서류-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아동수당 체크카드 신청 방법>○신청인 : 아동수당 신청 예금주(보호자)○신청방법-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ed.com) 또는 모바일(http://shcard.io/WfYLQrbF) 통하여 신청 가능-성남시 소재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가능(단,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함)-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로 신청 가능
문의처
031-729-2944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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